생일, 명절 상여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생일인 경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생일 축하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명절인 경우 팀장, 실장 등 직급자에 한해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되나요?
금액이 고정 되어 있는 경우 : 정기성, 일률성 해당되어 통상임금 O
금액이 직급별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 정기성, 일률성 해당되어 통상임금 O
금액이 변동 되는 경우(사용자 재량에 따라 변동 시) : 일률성 배제되어 통상임금 X
통상임금 포함될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기재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생일 축하금은 근로의 대상성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질문에 표기하신 것과 같이 정기성, 일률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상여금을 지급키로 하였다면 지급시기, 지급율, 지급방법 등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면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애초에 임금도 아닙니다
명절인 경우에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책 수당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러한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서 금액이 변한다는 것은 애초에 임금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통상 임금의 판단 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등 판단 요소에만 집착한 나머지 애초에 통상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그리고 임금이 근로의 대가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듯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