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풍각쟁이
풍각쟁이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을 위해서 카드나 의료비도

사전에 관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와이프 병원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를 하면

연말에 남편이 몰아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한 쪽으로 몰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몰아주기 위해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공제가 가능하며, 참고로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자가 받는 것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