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병가 처리 거부하며 무단결근 처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심장 통증으로 인해서 미리 회사에 출근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휴가를 다 소진한 상태라며 무단 결근 처리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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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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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병가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 외 질병에 관하여는 개인 연차 소진 또는 질병휴직 요청(회사에서 거부 가능) 외에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 질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추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의 부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고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고 결근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저리하면 급여는 물론 징계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시고, 조직장 및 인사팀과 잘 얘기하여 무급휴가처리 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