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아주 살짝 박았는데 20만원주면 직접 처리한다고 합니다.
3키로 정도?의 속도로 박았고 박을 때 쯤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췄고 그 충격으로 박은 거 같습니다. 사고 발생 후 내려서 괜찮으신지 물어봤고
처음에는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 번호를 교환하자해서
번호 받고 문자를 남기니 전에 봤던 상태랑 다르다 하시면서 20을 주면 직접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고 아니면 대물접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정도의 스크래치도 20을 주는게 맞는지... 조금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저속으로 부딪히고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는 사람도 있기에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해달라는 것만 보았을 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부딪힌 사실은 있기에 대물 배상은 해 주어야 하며 보험 처리시에 할인할증등급으로 인한 할증은 없지만
사고 건수 할증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과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생각하고 상대방도 수리하러 왔다갔다
하는 시간등을 따지면 무리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경위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20만원 정도면 지급하시고 사건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물 처리시 할증기준은 안될것이나 무사고할인이 없어져 보험료 인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접수하여 처리를 하게 되면, 수리기간동안 피해자가 렌트도 해야 하는 등 별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물적한도내 수리라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 3년동안 할인이 안되기에 할증되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20만원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