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는 무엇정도일까요~~?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주주로서 가지는 구체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의 이익이 생길 경우 배당금을 받을 권리나, 회사가 해산될 때 남은 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영진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경우, 주주로서 이에 대응할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가지는 구체적인 권리와 경영에 대한 관여 가능성, 그리고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정관 변경, 합병 등의 안건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4).
이익배당청구권: 회사가 이익을 실현한 경우,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정책에 따라 지급됩니다(상법 제462조).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회사가 해산될 경우, 주주는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남은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법 제530조).
신주인수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는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입니다(상법 제418조).
주주는 직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 제기권: 주주는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상법 제403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주주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거나, 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는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상법: 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주총회,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신주인수권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16, 제418조, 제462조, 제530조).
대법원 판례: 주주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가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주주대표소송의 요건 등에 대한 법리를 제공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주주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주는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익 배당에서 주식에 비례한 지급을 받으며,
해산이 진행되는 경우 주식 수에 비례하여 청산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판단의 불찰에 대해서 현행법상 그 이사 등에게 주주가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에 상법 개정안(이사나 회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