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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는 무엇정도일까요~~?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주주로서 가지는 구체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의 이익이 생길 경우 배당금을 받을 권리나, 회사가 해산될 때 남은 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영진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경우, 주주로서 이에 대응할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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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가지는 구체적인 권리와 경영에 대한 관여 가능성, 그리고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정관 변경, 합병 등의 안건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4).

    배당금 수령권
    • ​이익배당청구권​: 회사가 이익을 실현한 경우,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정책에 따라 지급됩니다(상법 제462조).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회사가 해산될 경우, 주주는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남은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법 제530조).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는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입니다(상법 제418조).

    2. 경영에 대한 관여 가능성
    • 주주는 직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주주대표소송
    • ​주주대표소송 제기권​: 주주는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상법 제403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주주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거나, 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는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관련 법령 및 판례
    • ​상법​: 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주총회,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신주인수권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16, 제418조, 제462조, 제530조).

    • ​대법원 판례​: 주주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가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주주대표소송의 요건 등에 대한 법리를 제공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주주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주는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익 배당에서 주식에 비례한 지급을 받으며,

    해산이 진행되는 경우 주식 수에 비례하여 청산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판단의 불찰에 대해서 현행법상 그 이사 등에게 주주가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에 상법 개정안(이사나 회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