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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미어캣194
유쾌한미어캣19421.06.01

연봉급으로 월급을 따질때 최저시급미달

연봉급으로 인해서 한달마다 같은 급여를 받고있고, 그로인해서 일수가 많은날 31일 기준 월급이 최저시급미달일 경우 미달된 부분을 받을 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턴일 경우는 최저시급기준으로 미달되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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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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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턴이 수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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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연봉제로 매월 동일한 월급여를 지급받고 계신경우 이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턴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수습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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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매월 임금액수는 1년의 근로시간을 12로 나눠 평균한 시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달의 일수가 많건 적건 관계없이 매월 액수는 동일합니다.

    사례의 경우 31일이 있는 달의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을 최저월급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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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급이나 월급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라 어떤 달은 좀더 많이 어떤달은 좀더 받을수 있는 상황임에도 한달마다 같은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인 1,822,480원 이상을 지급받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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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일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1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수습기간(인턴)에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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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 최저시급인 8,720원의 월 환산금액인 1,822,480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지 않을수 있습니다.

    인턴이 수습이라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90%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3개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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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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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급으로 인해서 한달마다 같은 급여를 받고있고, 그로인해서 일수가 많은날 31일 기준 월급이 최저시급미달일 경우 미달된 부분을 받을 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턴일 경우는 최저시급기준으로 미달되게 해도 되는건가요?

    1.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당연히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근로조건과 실제근로시간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요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있고(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 감액을 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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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급의 경우 총액수를 12로 나눠서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통상 주5일 주40시간근로자 기준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값으로 전체금액에서 미달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기어렵습니다.

    최저임금 90%감액 가능여부는 1년이상계약하고 수습3개월 명시한뒤 최저임금 90%지급 감액규정을 두어야합니다.

    단순노무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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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인턴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업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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