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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인상적인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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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상황이 무주택 세대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이 무주택 세대주가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현재 상황

    1) 가족 구성원 : 아버지, 어머니, 친누나, 본인(총 4명)

    2) 주택 소유 현황 :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자가 소유이며(공급면적 107.97 / 전용면적84.95),

    소유주는 친누나.

    3) 등본상 기재 내용 : 본인은 세대주, 아버지, 어머니, 친누나는 세대원.

    4) 위 상황에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함.

  1. 의견

    1)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된다면, 향후 아파트 분양에서 기관 추천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2)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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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 자매는 함께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니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3조를 참조하시어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확인하시고 청약홈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자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1. 현재 상황

      1) 가족 구성원 : 아버지, 어머니, 친누나, 본인(총 4명)

      2) 주택 소유 현황 :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자가 소유이며(공급면적 107.97 / 전용면적84.95),

      소유주는 친누나.

      3) 등본상 기재 내용 : 본인은 세대주, 아버지, 어머니, 친누나는 세대원.

      4) 위 상황에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함.

    1. 의견

      1)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된다면, 향후 아파트 분양에서 기관 추천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 현재 누나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공시가격을 가지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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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소유자인 누나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세대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청약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