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상황이 무주택 세대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이 무주택 세대주가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
1) 가족 구성원 : 아버지, 어머니, 친누나, 본인(총 4명)
2) 주택 소유 현황 :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자가 소유이며(공급면적 107.97 / 전용면적84.95),
소유주는 친누나.
3) 등본상 기재 내용 : 본인은 세대주, 아버지, 어머니, 친누나는 세대원.
4) 위 상황에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함.
의견
1)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된다면, 향후 아파트 분양에서 기관 추천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2)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 자매는 함께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니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3조를 참조하시어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확인하시고 청약홈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자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현재 상황
1) 가족 구성원 : 아버지, 어머니, 친누나, 본인(총 4명)
2) 주택 소유 현황 :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자가 소유이며(공급면적 107.97 / 전용면적84.95),
소유주는 친누나.
3) 등본상 기재 내용 : 본인은 세대주, 아버지, 어머니, 친누나는 세대원.
4) 위 상황에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함.
의견
1)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된다면, 향후 아파트 분양에서 기관 추천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 현재 누나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공시가격을 가지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소유자인 누나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세대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청약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