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와 구인공고내용중…어느것이 맞나요??
구인공고 당시
평일 7시 퇴근 / 주말 점심시간 없이 3시
계약서에는
평일 6시반 퇴근 / 주말 점심시간 없이 3시
어떤내용이 나중에 맞다고 할수 있을까요
공고는 7시 퇴근이지만 계약서는 6시반으로 일부러 그랬다... 인센 주기 위해그랬다는데...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구직자가 지원하도록 유인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서명/날인한 때,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