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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고민하다1시간지남
닉네임고민하다1시간지남

취업을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취업을 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면 2일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다 이야기 하였고, 그뒤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

다른 회사 지원을 할 예정인데 취업 활동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외로 2일간 근무를한것에 대한 인금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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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일 일하고 그만두었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 지원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일 근무하고 퇴직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일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2일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일 근무하고 그만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회사에 취업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일 동안 근로한 대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사실로 인해 신규 취업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2일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딱히 불이익이라고 할 만한게 없고, 애초에 다음기업에서 이력 확인조차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틀치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에 퇴직절차 등은 모두 준수하셨는지 확인해보고 임금을 청구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