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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일 만료전 본가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월세 기한 2년으로 만료까지 1년 이상 남은 상황인데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방은 만료 전인 다음달 말까지 있을 예정이고 다음주에 본가로 전입신고만 미리 하는게 가능할까요?

우선 집주인에게 9월 말까지 방 사용 예정이고 다음 임대인 구할때까지 월세와 복비 지불하겠다고 하면 문제 될건 없을까요?

그리고 본가로 다시 전입신고하면 지금 월세방은 전출신고 자동으로 될텐데 집주인에게 퇴거 전 전입신고 한다고 고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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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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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에 보증금 있다면 본가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자동 전출이 되어서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즉 다른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되고, 최악의 순간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받지

    전출된 세대는 보증금 순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만일 보증금을 미리 반환을 받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가로 전입신고는 언제든지 하면 되는데 월세 보증금 때문에 고민이 되실텐데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그래도 큰쪽으로 옮겨놓고 임대인한테는 굳이 전출했다는 얘기는 안해도 됩니다

    잘말씀드려서 방을 빨리 빼고 이사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전출을 하게되면 월세방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서 만일의 사태에 있어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을 수 없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먼저 집주인과 잘 협의하셔서 퇴거시기와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와 복비 지불등에 대한 조건 등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기한 2년으로 만료까지 1년 이상 남은 상황인데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방은 만료 전인 다음달 말까지 있을 예정이고 다음주에 본가로 전입신고만 미리 하는게 가능할까요?

    우선 집주인에게 9월 말까지 방 사용 예정이고 다음 임대인 구할때까지 월세와 복비 지불하겠다고 하면 문제 될건 없을까요?

    그리고 본가로 다시 전입신고하면 지금 월세방은 전출신고 자동으로 될텐데 집주인에게 퇴거 전 전입신고 한다고 고지해야하나요?

    ==> 현 월세 주택에서 퇴거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기존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책이 없습니다. 비록 퇴거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은 후 퇴거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면 현재 거주 중인 월세방은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전입신고 사실을 고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9월 말까지 방을 사용할 예정이고, 다음 임대인을 구할 때까지 월세와 복비를 지불하겠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전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승락이 있어야합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새로운 세입자 계약까지월세 지불하고 중개수수룔 부담한다고 하면 일반적 관례로 승락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본가로 세대원 전입은 가능하다고보나 만일 사태인 최우선변제 대상은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퇴거한다는 것은 통보의무는 없으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임대인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전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