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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잠자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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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전매 관련,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입주 전, 명의 변경하려는데 중도금 대출 떠안기 위해 은행 가야되는데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

3.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

4. 가족관계증명

5. 주민등록등

6.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본인, 배우자 자녀(등본상 세대원일 경우) 각각 다 떼시면 됩니다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분

8. 소득금액증명원 2024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이렇게 있는데 2번은 주민센터가면 되고

4,5,6은 정부24하면 되고 7도 건강보험앱하면 되고,

8도 온라인으로 되는 거죠?

근데 저 3은 뭐 해야되는지 감도 안 오네요.

검색해보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거랑 방문하는 거랑 있던데 인터넷은 중개사랑 신고관리시스템에서 하고 공무원이 확인 후 필증 받는데 오래 걸리나요?

방문도 시간 오래걸리는지 궁금하네요.

일정상 대출심사부터 명의변경까지 하루에 다 해야되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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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3번 항목인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체결 후 해당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민원 부서에서 실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는데 신고 후 공무원 확인과 필증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역과 상황에 따라 최대 2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방문해서 직접 신고할 경우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 이렇게 있는데 2번은 주민센터가면 되고

    4,5,6은 정부24하면 되고 7도 건강보험앱하면 되고,

    8도 온라인으로 되는 거죠?

    근데 저 3은 뭐 해야되는지 감도 안 오네요

    ==> 3번 사항은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소에 교부를 요구하시면 발급받을 수가 있고 계약서는 질문자님께서 보관하고 계신 것으로 대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 완료 확인서)는 부동산 매매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나면 시·군·구청에서 발급해주는 공식 서류입니다

    중도금대출 승계나 명의 변경 등에서 필수로 요구됩니다

    하루에 해결해야 된다면 인터넷 신고보다매수·매도인 혹은 중개사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

    해서 처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실매매계약서 지참해서 바로 신고하고,

    거래신고필증은 30분~1시간 내 즉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안에 대출심사 + 명의변경까지 모두 끝내야 한다면 꼭 방문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서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8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의 경우는 전매에 따른 매매계약서와 부동산을 거쳐 거래한 경우 부동산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되는데, 해당신고를 한뒤 해당 사이트내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즉, 방문을 하지 않으시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 행정청에가서 별도 신고필증 발급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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