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식 명의의 통장 만들때 궁금한게 있어요.
2001년도에 삼촌이 사촌동생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인감은 삼촌 도장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당시 사촌은 성인이였구요.
현재는 해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식 이름으로 통장 만들고
부모님 인감 도장을 찍어
통장 만들어도 되나요? 삼촌 돈 입금하고 삼촌이 나중에 다시 갖고 갔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부모가 은근 많더라구요.
사촌동생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던데 어떻게 조언해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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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인 자녀의 통장을 만들때 부모의 인감을 찍어 만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성인은 법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지며 친권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모 인감으로 자녀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해지가 된 상태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 이제서야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이 개설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미 그 통장을 해지하여 가족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과거 20년도 더 전의 일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 문제가 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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