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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칼퇴하는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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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동의후 번복할 경우 해고인가요?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에 서명했으나 이를 번복하고자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본채용 거부’를 퇴사 사유로 들면 해고인가요? 또한 해고일 기준 3개월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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