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구성원 자격요건 질문입니다.
저는 30대 아버지 명의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아파트 세대원인 어머니께서 서울에 오피스텔 하나, 빌라 하나를 소유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만 60세 이상이시면 저는 무주택세대원에 해당되나요…?? 오피스텔은 주택 수로 안잡히나 빌라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빌라는 20평형대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무순위아파트 청약 지원 대상(서울 거주 무주택세대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두분 모두 만60세 이상이고 본인이 3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을 세대주로 하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님은 세대원수에 넣을 수 없으며 공공임대나 노부모부양 특공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민간, 공공 분양에서 무주택세대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내 부모님이 주택 (빌라)을 보유 중이라면 세대전원이 무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원이란?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이며,
같은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의 세대원 전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해당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예외적으로 무주택 세대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잔여세대)의 경우에도 대부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에서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만 60세 이상이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만, 청약공고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홈 또는 공고문에서 무주택세대원 정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대 아버지 명의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아파트 세대원인 어머니께서 서울에 오피스텔 하나, 빌라 하나를 소유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만 60세 이상이시면 저는 무주택세대원에 해당되나요…?? 오피스텔은 주택 수로 안잡히나 빌라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빌라는 20평형대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무순위아파트 청약 지원 대상(서울 거주 무주택세대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 봉양을 목적으로 합가를 해서 거주를 하여도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세 세대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민60세이상인 유주택의 경우 세대원인 무자녀 자녀분은 청약시 무주택세대원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노부모부양), 공공임대주택 일부청약에서는 자격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보님의 주택수가 2주택이상이라도 위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자녀수 주택수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기 떄문에 무순위아파트 청약은 가능할지 않을까 판단되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