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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파릇파릇한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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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세자금 반환 임차권등기설정 배상

안녕하세요 6월 중순 만기고 새집 알아보고 있습니다.

3월에 나간다고 문자로 알렸고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 답변받았습니다.

만기 한 달 전인데 아직 새 세입자가 안 나타나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달초에(5월) 문자로 다음 세입자가 없더라도 전세금 반환 준비해 달라고 연락 남긴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문자 내용에 다음 세입자 없어도 반환해주셔야 하고 문제발생 시 등기설정 지연이자, 배상책임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문자는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질문 1

이사 갈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 계약을 했는데 이사 당일 전세금 반환 못해 계약 파기로 계약금 날리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요?

질문 2

이사 당일에 계약금 못 받아서 잔금처리 못하게 되면 제가 이사 가려는 새집 임대인도 잔금 처리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이런 경우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생기나요?

질문 3

전세금 반환이 당연하지만 확답을 못 받은 상태라 불안해서 계약금 못 넣고 있는데요. 만약 보증금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주변인 집으로 짐 빼도 문제없나요? 보증보험이나 등기설정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려면 집을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와서 들어가는 집이 제가 세대주여야 하는 건지 그냥 동거인이나 세대원이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가가 멀어 지인 집으로 동거인으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질문 4

어찌 되었든 이사를 2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이사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1번 질문에서 처럼 계약금을 넣었는데 날리게 되는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손해는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 이사 당일 날린 계약금, 2. 당일 이사 비용, 3. 보증보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한 번에 청구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 따로 청구(?), 소? 소송?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만 허그로 따로 청구하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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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금을 몰취당하더라도 이를 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일테니까요.

    2. 임차인으로 계약한 사람은 계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임대인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문제에 대해서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3. 임차권등기설정 이후에는 짐을 빼고 이사하셔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유지됩니다. 새로 이사가는 집의 세대주로 들어가든 세대원으로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짐만 빼시면 됩니다.

    4. 이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계약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이사비용을 지출해서 이사해야하는 것이니까요).

    5. 손해배상청구는 여러 항목을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해줄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