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킥라니 같은경우에는 자동차가 일방적인 잘못인가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대부분 제일 큰 잘못을 한다는 비율이 높은데요
킥라니 같이 불쑥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는경우에는 자동차가 일방적으로
잘못인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와 킥보드의 사고라고 해서 자동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가 되고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고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예를 든것처럼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갑자기 킥보드가 튀어 나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 적어도 킥보드측의 과실이 많거나 킥보드의 일방적인 과실 사고가 될 수 있기에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야생동물과 로드킬이 일어난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로 자동차를 수리하실 수 있으며 부상에 대해서는 자손(자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라니 같이 불쑥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는경우에는 자동차가 일방적으로 잘못인지 궁금 합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그 사고내용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자동차와 킥라니의 사고라 하여 자동차측이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사고발생 경위, 자동차측의 전방주시를 어느정도 했는지,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등과
상대방측의 운행방향, 운행사항등에 따른 주의의무를 각각 살펴 과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