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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건... 헌법에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임시 공휴일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건... 헌법에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대통령령에 따라서 맘대로 지정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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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관할 부처에서 제청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부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에 근거가 있지는 않고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정부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