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8년전 업무 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사내 제규정상 징계시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징계사유도 억울하지만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를

하겠다니 더 황당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징계와 관련된 회사 취업규칙 등에 징계시효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과거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8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야 징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취지가 무엇이며, 또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과 비위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별도 법적인 검토를 토대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시효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시효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징계시효가 없다면 8년 전 사유를 가지고도 징계를 할 수 있긴 합니다. 8년 전 사실에 대한 인지시점,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정의 변경 등을 소명시 주장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징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징계 강행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오랜기간이 지났다면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상 징계시효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반적인 상식에는 맞아야 할 것이고, 8년이 지난 일을 징계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 시효에 대한 별도 법규는 없고,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징계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므로 경미한 사유면 부당할 것이나 중대하고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기간이 상당히 지났어도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상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상당한 기간 후에도 회사는 징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우선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