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와 관련된 회사 취업규칙 등에 징계시효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과거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8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야 징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취지가 무엇이며, 또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과 비위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별도 법적인 검토를 토대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