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한참책임감있는사슴벌레
한참책임감있는사슴벌레

지게차가 뒤에서 제 차를 박았습니다.

지게차가 뒤에서 자동차 아래쪽 앞바퀴 얼라이먼트 쪽을 지게발로 쳐서 찌그러졌습니다.

그만큼 깊게 들어온거죠. 그 후에 그 사람이 수리비를 사비로 해준다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후에 뒷목쪽이 아파 병원을 간다고 전하니 병원에 교통사고 접수로 하지말고 일반치료접수로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희쪽에서 이렇게 다 해줘야 하나 생각해서 그냥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러 사고접수를 하니 경찰은 보험이 들어있는지만 확인가능하고 보험처리 거부하는것을 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보험처리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서류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등을 통해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강제접수를 하고 보험처리를 받을 수있습니다.

  • 경찰은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형사적인 문제에만 개입을 하게 되며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며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경찰이 슬쩍이라도 이야기 해주면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알려줄수 없기 때문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도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현재 보험이 있는지도 알 수 없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맡기는 방법이 그나마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