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가 뒤에서 제 차를 박았습니다.
지게차가 뒤에서 자동차 아래쪽 앞바퀴 얼라이먼트 쪽을 지게발로 쳐서 찌그러졌습니다.
그만큼 깊게 들어온거죠. 그 후에 그 사람이 수리비를 사비로 해준다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후에 뒷목쪽이 아파 병원을 간다고 전하니 병원에 교통사고 접수로 하지말고 일반치료접수로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희쪽에서 이렇게 다 해줘야 하나 생각해서 그냥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러 사고접수를 하니 경찰은 보험이 들어있는지만 확인가능하고 보험처리 거부하는것을 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상대방이 보험처리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서류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등을 통해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강제접수를 하고 보험처리를 받을 수있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형사적인 문제에만 개입을 하게 되며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며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경찰이 슬쩍이라도 이야기 해주면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알려줄수 없기 때문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도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현재 보험이 있는지도 알 수 없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맡기는 방법이 그나마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