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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19.12.12

장기 아르바이트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장기 아르바이트를 11개월 계약으로 운영중입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더 하고 싶은 의지가 있지만

퇴직금에 대한 부담으로 더이상 연장계약이

힘든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르바이트생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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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11월간 계약기간을 정해두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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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생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을 희망하였으나, 사용자측 사정으로 인해 계약갱신이 되지 못했다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하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소정근로일, 약정유급휴일, 법정유급휴일이 모두 포함됨.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원칙적으로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에 기인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없으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계약만료가 사용자측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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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우선 질문자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셨고,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 이상이며,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 계약) 종료로 인해 본인의 계약연장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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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①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②비자발적 이직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주 몇일동안 근무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주 5일 근무로 가정한다면 ①번 조건은 충족됩니다.

    아울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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