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등의 상황에서 세입자는 나가기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해도 동일하게 3개월전에 이야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과 협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고 해지할 수는 있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만기는 전임대차와 같은 2년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사이에 임대차 당사자가 계약의 연장 등에 대하여 아무 언급이 없이 지나 쳤을 때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해지하지 않는 한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이 임차인에게 보장되며 임대인은 2년후 새로운 임대 조건이나 계약의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