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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소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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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전 경력 인정 이게 맞는걸까요??

제가 이전 회사에서 3년 근무했었는데 1년간 촉탁직 근무 후 평가로 정규직 전환이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입사 후 경력 인정에서 촉탁직 기간인 1년을 제외한 2년만 산정하여 인정되었습니다.

회사 규정을 찾아보니 구체적이지는 않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무기계약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촉탁직이 규정상 명기된 무기계약자와 엄연히 다르고 촉탁직이긴 했으나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인정 받지 못하는게 타당한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무기계약자는 제외한다 범위에 계약직 또는 촉탁직도 포함해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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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자와 촉탁직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고용형태 내지 조직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촉탁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서 촉탁직은 무기계약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상 경력인정시 제외기간이 근로자의 무기계약기간이라면 일단 계약기간이나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무기계약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경력인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이러한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