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 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청 친정 가능?
9월8일부터 9월12일까지 단시간 근로
구두 계약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씩 5일 근무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이상 ~10명이상정도 되며 주휴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 주휴수당은 얼마이며 노동청 진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025.9.8(월) ~ 2025.9.12(금) 주 5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보통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근로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1주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만 일하다 퇴사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9.13.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