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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고슴도치223
재빠른고슴도치223

점심시간이 30분인데 업무연장이면 문제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되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계속 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직원들 불만이 많습니다

내 휴식시간에 업무 연장이면 신고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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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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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고 휴게시간에 근로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업무를 병행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단 점심시간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겸하여 지급하는데 당해 시간을 온전히 휴식하지 못하고 업무과 연장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부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실확인을 통해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고 실제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라면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휴게시간에는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2. 그러므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