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납 사업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2개월 급여가 임음체불 되어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4개월 가량 4대보험료가 체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 공제 하고 받았습니다.
대표자에게 연락하니, 자금이 들어왔고 4대보험 납부할려고 했는데, 해당 자금이 들어온 통장 은행측에 대출이 있어 출금정지가 되며 은행에서 대출 상환으로 빼갔다고 합니다.
은행 대출보다 4대보험이나 임금이 최우선변제권인 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부분 은행에서 다시 돈 돌려받고 4대보험 납부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경찰 고소건은 애초에 4대보험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대표가 사용하거나 한 건은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내고있던 건이라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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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제3자에게 양도된 재산에 대해서까지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