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후 치료비를 줬는데도 형사합의금을 줘야하나요
제 아들이 자전거도로에서 달리는데 앞서가는 자전거가 있어서 오른쪽 자전거도로가 아닌 쪽으로 빠졌답니다. 그런데 앞에서 달리던분이 갑자기 핸들을 틀어 자전거도로에서 벗어나 아들 쪽으로 오더니 아들옆구리쪽에 부딪치면서 넘어지셨습니다.
갈비뼈 3~4개 정도 부러져서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생활책임보험(?)인가를 들어놔서 요구하시는데로 450만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보험회사에서 준 돈이니 저 보고 합의금을 달라고 하시기에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송치가 된 상태인데 검찰청에서 연락이와서 검사 만나기전에 형사조정하시는 분과함께 피해자를 만나자고 하네요.
사실 전 그분께 합의금을 주느니 벌금을 내는게 낫겠습니다.
이 사건이 전적으로 아들만의 잘못인가요?
합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겠으나, 이미 치료비 등 피해가 보상이 되었다고 하신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당하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민사소송이 된다면 피해자의 과실 부분도 참작이 될 것이나,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며, 형사에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부분은 참작이 되어 처벌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치 6주면 결코 가벼운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입건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형사 합의 전에 위 배상 사실을 알려 협의점을 찾아 보시고 관련하여 보험 배상을 한 점에서 상당한 참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위 보상의 범위가 충분한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일정한 선처가 될 여지는 있으나 벌금형 등의 범죄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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