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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고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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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얼마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점주와 약간의 마찰로 11월 13일부터 저번주 12월 14일 약 1달 간 근무 후 퇴사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11월은 11월 13일부터 30까지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며, 12월은 이후에 새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산정을 했을 때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의 계약서 상으로 주 당 주휴수당 48,000원씩 3주 간 총 144,000원을 받는 게 맞는 것인지


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원 월급 받는사람들 계산이고 시간당 아르바이트는 계약서상 계약날자 11/1~11/30일 만근시 총60시간 했으니 60/15×시급 계산하는거야 ~ 잘못 알고 있는거야 같은데.. 정확히 확인해바 요즘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


둘 중 어떤 게 맞는지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니 여쭙고자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48,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주휴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급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에 아래 금액을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5)*12000원

      끝.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하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경우

      약 2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물론 근로관계 단절없이 12월에도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마지막 주와 12월 첫째주를

      개근한 경우 1주분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11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11월 13일부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11월 1일부터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시급제 근로자로서 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