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지연 동의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약속된 급여 지급일이 지나 급여를 지급할 경우 회사 측에서 근로자와 별도의 동의서를 교부하여 서명본을 보관하려고 합니다.
동의서의 양식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연이자 및 기타 법적인 부분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동의서의 양식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연이자 및 기타 법적인 부분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기일 연장 사항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대상급여, 기존 지급일, 변경 지급일 등을 명시하시고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사유아 이에 대한 행정상,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연장된 기일까지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의 면제는 불가하고, 지연이자 역시 면제되지 않는 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관련행정해석]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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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 지연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는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급여 지급일이 지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상법상 지연이자 연 6%가 발생하나 소송으로만 청구가능하므로 사실상 근로자가 청구하기 어렵고, 동의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지급일과 지연 지급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