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이후 월차사용후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5년1월31일까지하고 퇴사한다고
회사에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2월1일 (토)공무원 임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25년1월27일 (임시공휴일) 동년 동월 30일까지 설연휴로 쉬게되고 회사자체에서 31일 모든 근로자는 월차(연차)로 31일까지 쉰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1개의 월차(연차)를 가지고 있는상황에거서
저도 31일에 연차쓰고 임시공휴일부터 설연휴까지 제가 가진 법적인 권리를 영위하고 싶은데 2월1일 공무원 임용으로 4대보험 문제로 임시공휴일과 설연휴에 기본급 지급을 못한다고 24일날 퇴사하라고 권유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31일 쉬는 날은 해당회사에서 31일 해당회사 근로자들에게 연차권유로 쉬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퇴사를 종용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권유대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존에 통보한 내용대로 1월 말일자로 퇴사한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 1일에 임용되는데 4대보험 문제로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설 명절 연휴 이후 귀하가 가지고 있는 연차 1개를 25.1.31. 사용 후 그 날짜로 이직하면 됩니다. 그 다음날인 2월 1일이 퇴직일이 되고 공무원임용일과 중복되는 것이지만 임용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퇴직일 이후에 하게 되겠지만 근무일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 문제없디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