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에 관한 계약이 무효일때 어떻게 하나요?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을 100%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할 때, 이 계약은 법정이자율을 넘어서므로 무효인데, 갑이 을에게 빌려준 100만원은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돌려줄때 법정최고이자율 만큼 이자와 함께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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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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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 100%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해 무효지만, 원금 100만원은 유효하므로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유효로 인정되면 법정이자율 범위 내에서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이자율을 넘어선 부분만 무효이기 때문에 법정최고이자율과 함께 원금 반환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 관련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전체의 대여금을 반환 하는 부분까지 무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 이자와 전체 대여금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여전히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약정이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한 것으로, 이 경우 법정최고이자를 초과한 부분만 무효입니다.
따라서 금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법정최고이율인 연 20%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갑은 을에게 100만원 및 이자 연 20%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