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복수급의 기준이 뭘까요?
5년안에 3번째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중복수급에 해당 되는 걸까요?
진짜 해당 되어서 받는건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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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업급여를 여러번 받는다고 하더라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중복수급이라면 다른 종류의 지원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지급 받은 경우에는 '반복 수급자'로 보며, 실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전수급 경험이 있더라도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요건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