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퇴직금 받으려면 근무을 얼마나 하나요?
내년 1월20일이 재계약날입니다
1월19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월20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9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1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1월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1.20. 입사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2023.01.19.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2023.1.20.에 입사한 경우 2024.1.19.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