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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정으로 문 닫을 시 대체휴무는 휴일수당이 나오나요?

가게 공사일정으로 하루는 문을 닫게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 당일에 직원들 무급휴가 동의서를 받고 무급으로 진행하는 게 무방한가요?

  2. 직원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면 대체한 날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3. 별개로 월차를 쓰면 유급휴일로 나가는 급여와 1년 후 산정하여 나가는 수당급여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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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직원들 무급휴가 동의서를 받고 무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면 대체한 날 근로를 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사전적으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수당지급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부는 정리해고의 일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동의서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유가 아닌 단순 공사일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일대체라면 근로자들의 개별동의가 있었다면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휴일대체라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휴일근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번의 질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연차를 쓰더라도 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강제가 아닌 무급휴가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는것은 가능합니다.

    2. 네 휴일이 대체되는 것이므로 대체된 휴일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정상출근과 급여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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