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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배부른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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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란게 이럴때 발부가 될 수 있는건가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게 라인대화밖에 없고 인적사항을 아예 모르면요, 일단 증거가 맞아야 영장을 발부하는거니까 일단 라인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는건가요? 거기서 자료를 얻은 다음에 네이버에 특정될만한게 있으면 영장 넣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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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라인측에 수사협조를 통해 자료확보를 시도하고, 자료협조가 거부되는 등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 구속영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압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구속영장은 단순히 혐의만으로는 발부되지않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도주의 우려등을 종합고려하여 발부합니다.

  •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네이버를 통해 가해자 특정을 하고 특정이 되면 출석요구를 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영장이 발부될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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