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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진심재촉하는불고기
진심재촉하는불고기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경우 주말 유급 휴무 인정

  1.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

  2. 일요일은 주휴일 (유급)

  3. 공립학교의 경우 토요일을 유급 휴무

  4. 그러면 피보험단위가 184일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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