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경우 주말 유급 휴무 인정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
일요일은 주휴일 (유급)
공립학교의 경우 토요일을 유급 휴무
그러면 피보험단위가 184일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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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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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 기초가 되는 '유급'일 수 이므로,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개근하였다면 매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해당 일 수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