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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풍뎅이150
선한풍뎅이15023.01.06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가입 안시켜주나요?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는건가요? 4대보험가입은 의무아닌가요? 만약 이것이 불법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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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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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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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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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위 요건 충족시 의무가입대상이며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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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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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당연가입 대상자입니다(일부 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을 조건으로 함).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잘못으로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제 근로제공 기간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습기간 역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보험료 납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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