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4대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는건가요? 4대보험가입은 의무아닌가요? 만약 이것이 불법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위 요건 충족시 의무가입대상이며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당연가입 대상자입니다(일부 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을 조건으로 함).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잘못으로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제 근로제공 기간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습기간 역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보험료 납입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