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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진도개164
살가운진도개16423.12.11

알바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불법일까요)

1. 근로계약서 없이 2일 근무

2. 합격 문자로 안내 받은 근무시간과 실 근무시간이 다름

3. 하지만 시급은 실 근무시간대로만 줄 것이며

4. 알바천@에서 본 시급과 다른 시급(최저시급)으로 줄 것. 경력에 따라 인상가능하나 본인은 최저시급으로 약속받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고 주말근무인데 신고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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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명확히 처벌이 가능한 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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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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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퇴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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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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