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도후 누수가 났을경우 대비한 매도인의 보험
집을 매도후 6개월까지는 누수관련분쟁이 많은데 혹여 누수가 매도인 책임일수도 있을수 있을것에 대비해서 명의가 매수인한테 넘어가더라도 매도인이름으로 6개월정도 가입가능한 누수관련 보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으로 누수 관련 보장을 본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있지만,
---> 실거주 조건이라야 하므로 안됨 X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특약이 있지만,
---> 피보험자의 실제손해를 기준하기에 X
'매매를 한다면, 내 소유물이 아니라서 보장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누수 많이 어렵죠?
질문 주신거 처럼 통상 6개월로 끊어서 해줘라 마라~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6개월내 누수(하자)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매매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누수 발생시점과 원인을 따져 봐야 하는데요.
매매전부터 누수가 있었고, 알리지 않았다면
매매자의 책임이 있죠.
반대로 매매후 수리 및 인테리어등을 하면서
없었던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편한 분쟁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 책임도 아닌데 머리 아프게 되죠!
이때를 대비해 2가지를 대비해 보세요!
● 매매계약시 분쟁을 막기 위해
집상태 정확하고 투명하게 확인 및 알리기
-현상태(아랫층으로 누수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매수자에게 고지해 주시고, 매매계약서에 현상태를 작성 해주세요(누수없음)
매매계약서에 특약 추가하기
- 하자발생시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면
"현 누수없으며,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매수자가 책임진다" 는 조건을 추가해 주세요.
매수인에게 누수관련 보험(보장)을 준비하시라 권한다면 베스트가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해당 증상이 매도 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도시 매수인의 명의로 1년 단기 혹인 일반 화재보험을 가입하시고 6개월치를 미리 납부해주시고 매수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택(아파트)화재보험의 경우 만원대면 충분히 보험가입 가능하기에 매매 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시며 6개월치 선납해주시면 분쟁이 줄어들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항은 부동산 권리 보험 등에서 보장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장하고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보장이전비용을 할인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부동산 권리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법 580~582조에 따라 매매후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매도자가 하자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타인집에 누수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에 대한 배상은 부동산관련 보험이나 법적계약을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미 매각이 되어서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면 일상배상책임에서의 누수피해배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누수 관련보상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이거나 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일배책 누수보상이나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 등은 기본적으로 자기 소유의 집이어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매매를 하면서 발생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문제로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보면 580조 1항에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575조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2항에는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으로 매도인의 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지는 책임입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고자한다면 계약당시에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매수인이 입증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 당시 이를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매도인의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즉 매매대금이 저렴해서 구입했다거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하자인데 매수인이 계약 당시 못 봤다면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도인에게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본 부동산의 노후화를 감안해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고 매수인이 부동산 현황을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본 부동산의 노후화로 인한 사소한 누수와 균열 등의 하자 발생시에는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함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민법 584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보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을 매도한 후 누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누수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의 명의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치를 미리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누수 상태를 명확히 기재하고 매수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누수 문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