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예고에대해 알려주세요
당일해고 당하고 예고를 당하지않으면 받을수있을까요계속근무일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럴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할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해고되는 시점에 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경우 사용자가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하는데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서면, 녹취, 문자, 카톡 대화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회사는 해고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