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전세가 끝나는데 집주인이 5% 인상을원합니다
1월에 전세가 만기가 되는데 지금 집주인이 5% 인상을원하는데
부동산 전세 하락세에다가 대출이자도 올라서 전세 매매 매물 유동이 없다고 하는데
5%인상해서 사는게 맞는건가 싶기해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전세가격도 동조화 현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갱사계약시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주변의 중개사를 통해 주변 전세시세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난다면 과감히 옮겨야 하겠지만, 중개수수료와 이사비가 소요되니 감안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2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이때는 5% 인상을 거절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감정이 상한다면 다른 트집을 통해 세입자를 귀찮게 하거나, 불이익 생길수 있기에 감정이 상하지 않는선에서 잘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다면 선택 하시면 될듯 합니다.
1. 거절 한다
2. 묵시적 갱신이기에 3개월전 통보 후 계약 종료 할수 있다
-이사비용, 새로운 물건을 찾아야 하기에 발생되는 중개보수
추가 비용 및 정신적 짜증등을 잘 고려해본 후 결정 하시면 될듯 합니다.
합리적인 결정 하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주변 전세시세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주변 가격대비 본인의 전세 가격이 저렴 하거나 비슷 하다면 이사비용 등을 따져 보았을때 5% 전세가 인상은 문제 될것이 없지만 주변시세가 내려 기존 전세가 보다 많이 낮다먼 계약하신 부동산을 통해 어필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주변 가격이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만기시 전세가가 주변시세 보다 너무 높으면 전세금을 제때 반환 받기가 어러울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행사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의 5%이내의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딱 5%로가 아닌 5%이내에서 임대인,임차인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주변전세시세를 조사해보시고 전세시세가 떨어졌다면, 임대인에게 전세시세의 하락을 주장해서 전세가격을 낮춰보는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5%이내에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시세를 일단 알아보세요. 이전에 낮게 전세를 들어오셨다면 올리시는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가 안좋기는 하지만 지역이나 수요에 따라 천차 만별이니 직접 알아보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을 인상하길 원한다고 해서 꼭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님이 나간다고 했을때 주인이 쉽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 가격이라고 생각되시면 그렇게 협의를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 인상 제안을 거절한다고 바로 내쫓을수도 없으니 참고하시어 가격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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