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월에 전세가 끝나는데 집주인이 5% 인상을원합니다

1월에 전세가 만기가 되는데 지금 집주인이 5% 인상을원하는데

부동산 전세 하락세에다가 대출이자도 올라서 전세 매매 매물 유동이 없다고 하는데

5%인상해서 사는게 맞는건가 싶기해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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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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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전세가격도 동조화 현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갱사계약시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주변의 중개사를 통해 주변 전세시세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난다면 과감히 옮겨야 하겠지만, 중개수수료와 이사비가 소요되니 감안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2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이때는 5% 인상을 거절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감정이 상한다면 다른 트집을 통해 세입자를 귀찮게 하거나, 불이익 생길수 있기에 감정이 상하지 않는선에서 잘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다면 선택 하시면 될듯 합니다.

    1. 거절 한다

    2. 묵시적 갱신이기에 3개월전 통보 후 계약 종료 할수 있다

    -이사비용, 새로운 물건을 찾아야 하기에 발생되는 중개보수

    추가 비용 및 정신적 짜증등을 잘 고려해본 후 결정 하시면 될듯 합니다.

    합리적인 결정 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주변 전세시세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주변 가격대비 본인의 전세 가격이 저렴 하거나 비슷 하다면 이사비용 등을 따져 보았을때 5% 전세가 인상은 문제 될것이 없지만 주변시세가 내려 기존 전세가 보다 많이 낮다먼 계약하신 부동산을 통해 어필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주변 가격이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만기시 전세가가 주변시세 보다 너무 높으면 전세금을 제때 반환 받기가 어러울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행사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의 5%이내의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딱 5%로가 아닌 5%이내에서 임대인,임차인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주변전세시세를 조사해보시고 전세시세가 떨어졌다면, 임대인에게 전세시세의 하락을 주장해서 전세가격을 낮춰보는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5%이내에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시세를 일단 알아보세요. 이전에 낮게 전세를 들어오셨다면 올리시는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가 안좋기는 하지만 지역이나 수요에 따라 천차 만별이니 직접 알아보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을 인상하길 원한다고 해서 꼭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님이 나간다고 했을때 주인이 쉽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 가격이라고 생각되시면 그렇게 협의를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 인상 제안을 거절한다고 바로 내쫓을수도 없으니 참고하시어 가격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