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2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이때는 5% 인상을 거절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감정이 상한다면 다른 트집을 통해 세입자를 귀찮게 하거나, 불이익 생길수 있기에 감정이 상하지 않는선에서 잘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다면 선택 하시면 될듯 합니다.
1. 거절 한다
2. 묵시적 갱신이기에 3개월전 통보 후 계약 종료 할수 있다
-이사비용, 새로운 물건을 찾아야 하기에 발생되는 중개보수
추가 비용 및 정신적 짜증등을 잘 고려해본 후 결정 하시면 될듯 합니다.
합리적인 결정 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