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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내리실곳은23.09.04

미용실 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미용실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받았고 3.3% 세금떼었습니다.

대학생이고 주말 알바 월 30-40만원정도받고 방학땐 90-100만원 받았어요.

이번 달이 1년차인데 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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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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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은 다 상관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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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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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즉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역, 규정의 적용 여부 등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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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자 신고와는 관계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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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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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나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재직을 한 경우 발생하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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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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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30~40만원 받은 것으로 보아서 주15시간 미만 근로일 것 같습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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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자여야 하고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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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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