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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거북이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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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2017나4305판결관련 공용부분 수리거부

남부지법 2017나4305판결에 따르면 아파트 외벽과 내벽 사이의공간을 공용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오듯 누수 원인이 내단열재인 단열재 불량으로 인해 생기는 결로수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 책임과

관련해서 판결문에늗 해당 단열재 공간을 아파트 공용공간으로 그 관리주체를 관리실과 입주자대표단으로

판결했습니다.

외벽과 내벽 사이 공간

상층과 하층 사이 공간

사이 공간을 공용공간으로 인정한 판례라고 이해됩니다.

하지만 관리실에서는 입주자대표단에서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1.피해세대가 윗층세대에 협조를 얻어 피해세대 자비로수리후

민사소송으로 입주자대표단 상대로 소송.

2.윗집에서 자비로 수리하도록 아랫집에서 윗집 상대로 소송.

  1. 피해세대가 입주대표단상대로 소송한뒤 승소시 공사진행.

  2.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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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비 수리 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경우 결로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상 실무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하자 감정을 한 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입대위를 상대로 해야할 것이고,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윗층 세대를 상대로 해야할텐데 불분명한 경우 둘다 피고로 지정해서 소송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