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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코브라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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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노조 운영비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노조의 대의원 대회(노조행사)를 회사에서 한시간 거리의 리조트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노조가 버스 지원을 사측에 요청했을때, 이 경우 자주성 침해 등으로 보아 부당 노도왱위 등으로 간주될 소지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1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노조의 대의원 대회에 회사에서 버스를 지원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회적으로 버스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사측에 버스 지원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혜택을 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사측이 노조에 운영비 등을 원조하게 된 경위와 그 횟수, 금액, 노조가 지급받은 운영비 원조 금액이 노조 전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운영비 원조로 인하여 실제 노조의 조합활동에 있어서 자주성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