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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열정넘치는수양버들
겁나열정넘치는수양버들

퇴사 일자를 조율 할 때 사업장과 의견이 안 맞을 경우 어떡해야 할까요?

저는 8월 7일이 현재 근무지에서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사유는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인데요.

가급적 칼퇴사를 하고 싶어서 7월 셋째 주 즈음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8월 7일까지 인수인계 후 퇴사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7월 셋째 주 즈음 퇴사 의사 밝혔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어서 그냥 바로 나가라고 할 경우 제가 거절하고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나요? (속물같지만 1년만 채우고 퇴사하는 이유는 저도 퇴직금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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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퇴직일을 앞당길 수 없으며

    이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라면 거절 할 수 있고,

    해고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럴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회사 분위기상 그런 느낌이 든다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바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퇴직금은 받지 못하지만, 이와 금액이 비슷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청구하세요.(통상임금 30일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회사의 방해로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이 사직서 상에 퇴사일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일자를 고려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서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의 법에 따르면, 8월 마지막 날이 퇴사일로 정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