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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고니2
조용한고니2

알바 여러개다닐경우 실업급여 어떻게되나요

1번알바- 해고됨

2번알바- 다니는중

위 경우

두개 알바의 일한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령하려면

2번알바에서 해고되면 1번알바에서도 해고됐었다는걸 증명해야되는건지?(뭘로 증명?) /

아님 2번에서만 해고되면 바로 신청가능한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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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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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2번 직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인 1번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번해서만 해고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면 됩니다

    그러면 1번 알바의 사직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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