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여러개다닐경우 실업급여 어떻게되나요
1번알바- 해고됨
2번알바- 다니는중
위 경우
두개 알바의 일한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령하려면
2번알바에서 해고되면 1번알바에서도 해고됐었다는걸 증명해야되는건지?(뭘로 증명?) /
아님 2번에서만 해고되면 바로 신청가능한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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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2번 직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인 1번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번해서만 해고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면 됩니다
그러면 1번 알바의 사직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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