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께 돈을 빌렸습니다 증여세관련
아버지께 5천만원을 빌렸습니다 8월경 차용증에필요성을 이제 알아서 지금 작성할려고하는데요 원금은 내년부터 값기로 했습니다.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금작성하고 공증받으려합니다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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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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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시면 증여행위가 아니고 차입행위이고 이후 지속적으로 원금 상환하시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5천만원만 잘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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