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을 경우 신고대상 범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달정도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4대보험 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라도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꼭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야 할까요?
제가 오늘까지만 일 한다고 했더니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금요일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임의로 작성하실 생각인가봐요
직장내 괴롭힘 아닌 괴롭힘도 당해서
가서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