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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뻣뻣한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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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작업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추가작업수당으로 150만원을 더 챙겨줘야하는 직원분이 계신데

기타수당 항목으로 150만월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시급에 1.5배를 쳐서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에 150만원을 맞춰서 넣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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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시간 외 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급에 1.5배를 쳐서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에 150만원을 맞춰서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정 내 근로이지만 추가작업이 있었다면 기타수당으로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작업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이거나 휴일에 일한 휴일근로라면 연장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든, 단시간근로자로서 법내연장근로이든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연장근무가 되고 그 시간은 1.5배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따라서 추가 수당 150만원이 위 1.5배 가산된 금액이라면 그대로 지급하시면 되고, 연장근무시간을 따져서 1.5배 가산한 금액에 미달한다면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구성항목에 맞게 계산하여 배분 및 지급함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