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 작업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추가작업수당으로 150만원을 더 챙겨줘야하는 직원분이 계신데
기타수당 항목으로 150만월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시급에 1.5배를 쳐서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에 150만원을 맞춰서 넣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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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시간 외 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급에 1.5배를 쳐서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에 150만원을 맞춰서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정 내 근로이지만 추가작업이 있었다면 기타수당으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작업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이거나 휴일에 일한 휴일근로라면 연장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든, 단시간근로자로서 법내연장근로이든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연장근무가 되고 그 시간은 1.5배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따라서 추가 수당 150만원이 위 1.5배 가산된 금액이라면 그대로 지급하시면 되고, 연장근무시간을 따져서 1.5배 가산한 금액에 미달한다면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구성항목에 맞게 계산하여 배분 및 지급함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