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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과평균임금?

요식업입니다. 주방에서 기본급280

1주에 6일, 하루 7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 계약을하고 1년이 좀 지나고 이 근로자가 하루 더 쉬고싶다고하여 1주 5일, 7시간 근무로 실근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

업주입장에서는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루 더 쉬게해준것이고 급여를 줄이는게 마땅하지만 급여를 줄이면 현타가올까봐 이것역시 배려하여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해주었습니다. 2년2개월 근로뒤에 이 근로자가 퇴사를하게되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하여 지급을 하였는데 본인은 실근무가 35시간이라 통상임금이 훨씬 높으니 퇴직금을 추가지급하라며 100여만원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원래 계약은 주6일인데 본인이 하루 더 쉬고싶다해서 배려해줬더니 이제와 통상임금 타령을하며 법대로하라고 하는데 , 이럴줄 알았다면 하루 더 쉬게해주지 않았거나 급여를 줄였을겁니다..

아무튼 본래 계약과는 다르게 실근무기준은 통상시급이 높아져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00만원이상을 더 주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주장대로 주어야하나요?? 저희가 다투어볼수있는 여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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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히스토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정산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평가가 된다면 실제 통상임금이 크기 때문에 차액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회사측에서는 실제 소정근로일 및 시간은 주6일이나 회사 복지차원에서 하루 쉬게 해준 부분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