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과평균임금?
요식업입니다. 주방에서 기본급280
1주에 6일, 하루 7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 계약을하고 1년이 좀 지나고 이 근로자가 하루 더 쉬고싶다고하여 1주 5일, 7시간 근무로 실근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
업주입장에서는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루 더 쉬게해준것이고 급여를 줄이는게 마땅하지만 급여를 줄이면 현타가올까봐 이것역시 배려하여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해주었습니다. 2년2개월 근로뒤에 이 근로자가 퇴사를하게되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하여 지급을 하였는데 본인은 실근무가 35시간이라 통상임금이 훨씬 높으니 퇴직금을 추가지급하라며 100여만원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원래 계약은 주6일인데 본인이 하루 더 쉬고싶다해서 배려해줬더니 이제와 통상임금 타령을하며 법대로하라고 하는데 , 이럴줄 알았다면 하루 더 쉬게해주지 않았거나 급여를 줄였을겁니다..
아무튼 본래 계약과는 다르게 실근무기준은 통상시급이 높아져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00만원이상을 더 주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주장대로 주어야하나요?? 저희가 다투어볼수있는 여지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히스토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정산해주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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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평가가 된다면 실제 통상임금이 크기 때문에 차액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실제 소정근로일 및 시간은 주6일이나 회사 복지차원에서 하루 쉬게 해준 부분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