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25.7.21-2025.10.18 출산휴가로 이 기간 동안 60일만 급여가 지급이 되어
2025년 9월에는 18일로 일할계산되서 급여가 나갑니다.
궁금한것은 이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8일 나간 분에 따라 공제를 보통의 급여 나갔을때와 같이
공제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제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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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8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소득구간별로 적용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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